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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주주제안
상법 제363조의2, 542조의 6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소유 주주 또는 정기주주총회일의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1% 이상 보유한 주주는 직전연도 정기주주 총회일의 6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합니다. 주주 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의안의 주요내용을 소집통지서에 반영하거나, 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안을 설명 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행사방법 안내 제출기한 |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6주전까지
방식        | 서면 또는 전자문서
관련문의 | 신성통상 주식회사 회계팀 e-mail) dkjung@sst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