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NSUNG TONGSANG
사이버감사실

신성통상 사이버감사실은 독립된 외부 전문기관 'K-휘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보자 정보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제보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신성통상은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어떠한 차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보자 보호 및 포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이버감사실을 통해 신고한 제보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윤리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포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제보자 범위]

"제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성통상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2. 신성통상의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3. 신성통상과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기업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4. 제보로 인하여 신성통상으로부터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자


제 3 조 [적용의 예외]

 1. 사이버감사실을 통한 제보가 아닌 경우
2. 무기명으로 접수하여 제보자 신분이 불분명한 경우
3. 악의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제보
4. 임직원 개인 사생활에 대한 제보


제 4 조 [제보자 보호]

 1. 제보자의 신분누설 및 색출행위 금지
2. 파면, 해임, 해고 등의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금지
3. 징계, 정직, 승진 제한 등의 부당한 인사조치 금지
4. 직무 미 부여, 직무 재배치, 부서이동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금지
5. 제보자가 외부 관계자일 경우 거래관계상 불이익 등의 보복 조치 금지


제 5 조 [포상 지급 사유]

윤리위원회는 제보로 인하여 현저히 회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있다.


제 6 조 [포상 기준]

윤리위원회는 사안의 중요도를 판단하여 50백만원 한도 내 포상금을 지급할 수있다.


제 7 조 [지급 제외]

 1. 제보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사실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제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사항
3. 업무 무관 비윤리 사항
4. 관련 부서 또는 외부 언론 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5. 타 제보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사항
6. 적절한 시효가 경과하였다고 판단되는 사항
7. 기타 윤리위원회 심의 결과 포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