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통상 사이버감사실은 독립된 외부 전문기관 'K-휘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보자 정보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제보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신성통상은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어떠한 차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보자 보호 및 포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이버감사실을 통해 신고한 제보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윤리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포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사이버감사실을 통한 제보가 아닌 경우 |
 1. 제보자의 신분누설 및 색출행위 금지 |
윤리위원회는 제보로 인하여 현저히 회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있다. |
윤리위원회는 사안의 중요도를 판단하여 50백만원 한도 내 포상금을 지급할 수있다. |
 1. 제보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사실 확인이 곤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