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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ical Management


서 문

본 윤리헌장은 신성그룹의 윤리경영 실천과 활동의 기본원칙으로 신성그룹의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따라서 전 사업장의 전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은 본 윤리헌장을 준수해야 한다.

전 문

1. 국가와 사회에의 기여

  • 우리는 지속적인 고용 창출과 성실한 납세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 우리는 환경 관련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문화 및 복지사업을 통해 사회에 공헌한다.

2. 고객 및 주주의 권익 증진

  • 우리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시키며, 고객의 정보를 소중히 보호하고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한다.
  • 우리는 경영효율 극대화로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개선함으로써 주주의 자산을 보전, 증가시킨다.

3. 인간존중 및 인재육성

  •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함으로써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하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 우리는 임직원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임직원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4. 협력업체와의 동반자 관계 확립

  • 우리는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및 경영지도를 통해 장기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춰 상호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우리는 협력업체와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하며, 어떤 형태로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5. 투명경영의 정착

  • 우리는 모든 업무를 투명한 기준에 의해 처리하고, 고객과 거래처를 포함한 모든 사업 파트너와 투명한 거래 조건에서 상호의 이익을 보장하는 공정한 거래 관계를 유지해 나감으로써 국민에게 신뢰 받는 정직한 기업 문화를 정착시킨다.
  •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일체의 청탁을 배격하고, 부정한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전 문

신성그룹은, 윤리경영 헌장의 정신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는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과 고객, 협력업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실천해야 한다.

이에 경영 및 기술을 혁신하고, 투명한 기업경영을 통한 세계적 우량 기업으로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주 및 모든 임직원 상호간 지켜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서 윤리경영 규정을 제정, 선포하며 이의 실천을 통하여 고객의 가치창조와 나아가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제 1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우리는 고객 만족을 모든 가치 판단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요구에 앞서 고객의 가치를 창조한다.

제1조 고객존중 및 가치창조

  • 1.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 2. 고객의 발전이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 감동을 실천한다.
  • 3. 고객의 제안과 요구는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불만, 분쟁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신속히 해결한다.

제2조 고객의 권익보호

  • 1. 고객과 관련한 정보를 취득한 경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는 그 정보를 타인에 누설하거나 취득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2. 고객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고객에게는 진실된 사실만을 제공하며, 허위 사실의 유포나 허위 정보의 제공은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한다.
  • 3. 모든 경영 및 영업활동에서 고객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2장 준법과 사회적 책임

우리는 모든 사업활동에서 해당 국가와 지역의 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습을 존중하며, 건전한 기업활동으로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제3조 법규 준수

  • 1. 경영활동 및 상거래와 관련하여 기업이 지켜야 할 모든 국내외 법률, 규칙, 자치규범 등을 성실히 준수한다.
  • 2. 기업윤리와 상도의에 어긋나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제4조 사회적 책임과 발전에 기여

  • 1. 사업영위 지역의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으며, 인종, 학벌,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등에 대한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취업의 기회를 부여한다.
  • 2. 고용의 창출과 성실한 조세의 신고 및 납부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정당한 이익의 창출을 통해 영속기업으로서 국가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기여한다.
  • 3. 교육, 문화 및 복지사업을 통해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제5조 정치관여 금지

  • 1. 임직원의 개인적인 참정권을 존중하며 임직원 개인 신분으로 정치적 입장을 밝힐 수 있으며, 개인이 선택한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해 개인적 공헌을 할 수 있다. 단,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 2.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사업장 내에서의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단, 회사의 이해와 관련되는 정책이나 법령의 입안 등에 관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 3. 어떠한 정당 및 후보자에게도 직간접적으로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6조 환경 보호

  • 1. 회사는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환경 관련 법규를 충실히 준수한다.
  • 2.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공해 및 오염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7조 주주이익의 보호

  • 1. 효율적 경영을 통해 건전한 이익을 창출하여, 주주의 자산을 보전, 보호, 증가시키고 수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
  • 2. 주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 제안, 공식적 결정을 존중하며, 투명한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공인된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한다.


제3장 공정한 거래 및 경쟁

모든 거래는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자율 경쟁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상호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장기적인 공동발전을 도모한다.

제8조 공정한 경쟁

  • 1.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국내외 어디서나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상품 및 서비스, 품질 및 가격 등의 우위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확보한다.
  • 2. 정당한 선의의 경쟁을 실천하며,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방법이나 목적으로 약점을 이용하지 않는다.

제9조 공정한 거래

  • 1. 자격을 구비한 모든 업체에게 협력업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한다.
  • 2. 협력업체의 등록 및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 3.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거래조건 및 거래절차에 대해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친다.
  • 4. 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적기에 상호 제공하며, 거래결과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상호 보완한다.

제10조 상호발전의 추구

  • 1. 협력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협조를 통해 상호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2. 깨끗한 거래 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협력업체와 함께 노력한다.

제11조 부당행위의 금지

  • 1. 업무와 관련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으며 깨끗하고 공정한 거래풍토 조성에 앞장선다.
  • 2. 협력업체에 사회적 통념이나 관습에 어긋나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3. 협력업체는 임직원에게 선물, 향응,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4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임직원은 회사의 근간으로 정직과 공정의 신념을 따르는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각 개인이 자기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2조 기본윤리

  • 1. 회사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고,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 2. 회사의 주인이라는 인식 하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 3. 임직원은 각자가 회사를 대표한다는 자세로 개인의 품위와 명예를 지키도록 노력한다.
  • 4. 임직원은 자율적인 자기계발 계획의 실천으로 스스로 자질과 능력을 높인다.

제13조 공정한 직무수행

  • 1. 임직원은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 2.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유/무형적 이익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받거나 요구하지 않으며, 이를 제공하지 않는다.
  • 3.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도 회피한다.
  • 4. 회사의 재산을 유지, 관리하며 회사의 정보 및 비밀을 보호한다.
  • 5. 직장 내 우월적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비윤리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없다.

제14조 직원 상호간의 금전거래 행위 금지

  • 1. 직원 상호간 금전차용, 대출보증, 연대보증 등의 행위를 금한다.
  • 2. 직원 상호간 사행성 도박 행위를 금한다.
  • 3. 임직원 상호간 선물 제공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단,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선물을 제공하거나 부서원간 사기 진작을 위한 생일, 기념일 등의 선물은 예외로 한다.

제15조 직장 내 성희롱 금지

  • 1.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노동의욕 상실, 업무 생산성 저하를 가져오며, 기업 이미지 손상 및 경제적 손해까지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정기교육을 포함한 철저한 예방관리를 실시한다.
  • 2.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성적수치심의 유발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일체의 언행 및 성희롱으로 오해될 어떠한 언행도 하지 않는다.

제16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 2.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회사는 모든 임직원을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며,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노력한다.

제17조 인간존중

  • 1.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되고 동등한 인격체로써 존중한다.
  • 2.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3.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확립과 교육, 지도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한다.

제18조 공정한 대우

  • 1.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 2.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대하여 공정한 기준을 적용, 평가하고 보상한다.
  • 3.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한다.

제19조 창의적이며 조화로운 조직문화 확립

  • 1. 회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 문화를 추구한다.
  • 2. 임직원의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3.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한다.
  • 4. 임직원은 혈연, 학벌,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 등 업무와 관계없는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대우 및 파벌조성을 하지 않는다.
  • 5. 임직원은 친인척 등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본인의 권한을 남용 하여서는 안되며,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임직원은 서로 동일한 조직이나 중요 유관부서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쾌적하고 안전한 직장환경

  • 1.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과 관련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회사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람의 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 2. 임직원이 깨끗하고 쾌적한 직장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시기

이 윤리경영 규정은 2020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급적용

윤리경영 규정 시행 이전의 행위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 포상 및 징계

회사 윤리경영에 공로가 있는 행위에 대해 포상하며, 윤리경영에 반하는 행위는 징계한다.

제4조 해석

윤리경영 규정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시, 윤리경영 사무국에 해석을 요청한다. 이후 이의가 있을 경우, 윤리경영 위원회에 상정하여 판단한다.

제5조 다른 법규정과의 관계

이 윤리경영 규정은 현행 법률에 우선할 수 없으나, 사내의 규정에는 우선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신성그룹 ‘윤리경영 규정’은 그룹사 ‘윤리경영 규정’의 시행 및 적용과 관련하여 상황에 적절한 행동의 지침을 안내하고, 실천을 강화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금품, 향응, 접대, 편의, 수수 등에 대한 신고 절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회사 및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의 지침으로서 본 윤리경영 실천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1. ‘금품(금전)’이라 함은 현금, 수표, 상표권, 유가증권, 신용/체크카드, 물품(선물), 회원권, 이용권, 할인권, 관람권, 경조금, 부채의 대위 변제, 각종 경비의 대위 처리, 채무보증, 업무상 관련이 있는 거래업체의 지분취득, 공정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거래 및 기타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 2. ‘향응’ 또는 ‘접대’라 함은 식사, 음주, 유흥업소 및 도박, 경마 등 사행성 오락, 스포츠, 낚시, 관광, 행사 등의 수혜 및 지원을 말한다.
  • 3. ‘편의’라 함은 금품, 향응/접대 이외의 숙박, 교통제공, 관광안내, 비품지원, 각종 행사지원, 고용/취업 알선, 거래보장 등을 말한다.
  • 4. ‘수수’라 함은 무상으로 금품, 향응/접대, 편의 등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 5. ‘임직원’이라 함은 회사 소속 임원 및 직원 전체로서 정규직, 계약직 등을 불문한다.
  • 6. ‘이해관계자’라 함은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유/무형적 손익에 영향을 받는 사내/외의 모든 자연인, 법인, 단체를 말한다.
  • 7. ‘신고자’라 함은 금전 등의 수수 및 동 사실의 인지와 관련하여 신고 의무가 있는 모든 임직원을 말한다.

제2장 경제적 이익의 수수 금지

제3조 금품, 향응/접대, 편의 등 수수 금지

  • 1.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또는 임직원간 금품, 향응/접대, 편의 (이하 ‘금품 등’) 수수행위는 평가액의 과소 및 장소,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 받게 된 경우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돌려주어야 한다.
  • 2.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 받았을 경우에는 신고절차에 따라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 (1) 개인 경조사유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다음과 같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경조금, 경조선물 등 수수 (단, 이해관계자에게 경조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거나 상사, 동료, 부하직원을 통해 공공연히 알리는 행위는 금지한다.)

      - 경조금 :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의 경조사에 한해 개인 5만원, 법인 10만원 이하의 현금수수

      - 경조선물 : 경조 사유에 따라 통상적인 관습에 따라 행해지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화환/조화 포함)

    • (2) 조직내 팀워크 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임직원간 소규모 상당의 향응/접대 수수. 이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1차에 한한다.
    • (3) 공식적 행사 시, 모든 참가자들에게 제공되는 소규모 상당의 기념품, 판촉물, 샘플 등의 간소한 물품이나 편의 수수
    • (4) 업무협의 등으로 담당임원의 사전 승인 및 경비의 각자 부담에 의한 골프, 낚시, 관광 등 수수
  • 4. 금품 등과 관련하여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통한 수수행위는 임직원 본인의 행위로 본다.

제4조 금품 등을 수수했을 경우의 처리

  • 1. 부득이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금품 등 수수 신고서’를 작성해 윤리경영 사무국에 신고한다.
    • (1) 반환 가능한 금품 등의 수수 시, 금품 등을 제공한 이해관계자 또는 소속 법인이나 단체 앞으로 송금 또는 반환해야 한다.
    • (2) 금품 등을 반송하게 된 사유 및 성의에 대한 감사의 뜻과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 임원 명의로 서신과 반송 증빙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
    • (3) ‘금품 등 수수 신고서’ 작성 및 접수 시, 서신, 무통장입금표 사본 등의 처리 결과를 증빙으로 첨부해야 한다.
  • 2. 다른 임직원의 부당행위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전자우편 또는 서신 등의 경로로 윤리경영 사무국에 신고하며, 윤리경영 사무국은 신고자의 익명 처리 및 비밀을 보장하여 신고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 3.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 수수 후,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상벌규정에 의거 인사징계조치 한다.
  • 4. 기타 지침사항에 명기되지 않아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윤리경영 사무국이 검토하여 결정하고 조치한다.

제3장 성실의무

제5조 회사 자산 무단사용 및 공금횡령 금지

  • 1. 회사의 모든 유/무형의 자산은 개인의 목적을 위해 활용되어서는 안되며, 업무외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업무 목적 상 제공된 표본(Sample)도 회사의 자산 범주 내에 포함한다.)
  • 2. 직위, 직무를 통하여 획득한 정보 또는 지식을 활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사의 업무에 조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3. 회사 공금의 무단 인출, 사적인 융통, 회계 장부의 조작 등을 통한 개인 착복, 법인카드의 불법 전용/사적사용 및 불법할인에 의한 현금 조성, 허위 영수증을 통한 경비 처리, 회사의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의 허위 청구 등에 의한 위반행위는 하지 아니한다. (해당 행위 등은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되지 않는다.)
  • 4. 회사 자산을 불가피하게 사적 용도로 활용하였을 경우, 즉시 사용 내역을 윤리경영 사무국에 신고해야 하며, 발생된 비용은 회사의 회계처리규정에 따라 반환 및 정산한다.
  • 5. 다른 임직원이 회사 자산을 사적인 용도로 활용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하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윤리경영 사무국에 신고한다.

제6조 문서의 조작 및 허위보고

  • 1. 정보의 기록과 보고 또는 수발되는 모든 문서에 대해 계수와 내용이 정확하고, 정직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결산을 포함한 모든 회계 문서는 관련법(상법, 세법 등)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2. 개인 및 조직의 성과를 과장하거나 부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문서 및 계수 등에 대해 위조/변조 등의 행위를 통한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 3. 상급자는 문서 및 계수 등에 대한 부당한 위조/변조 등을 지시하여서는 안되며, 상급자가 문서 또는 계수 등에 대한 조작을 지시하여 하급자 또는 지시 받은 자가 부정한 조작임을 알고도 묵인하는 것은 동일한 위반 행위로 간주한다.
  • 4. 임직원은 상급자에 의한 위법하고 부당한 위조/변조 등의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고, 그러한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윤리경영 사무국에 신고한다.
  • 5. 제4항의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대해 거부한 임직원은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7조 정보보호 준수

  • 1. 회사의 기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 2. 고객 정보와 관련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와 회사의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승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외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 3.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금지하며, 필요 시 관련부서를 통해 정상적으로 구입 후 사용한다.
  • 4.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왜곡, 날조하거나 무단 훼손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 5. 회사와 관하여 허위 사실이나 유언비어를 유포하지 않는다.

제8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주의

  • 1. 회사와 관련된 모든 내부 기밀정보, 공표하지 않은 회사 관련 사건, 정보, 루머 등은 언급하지 않는다.
  • 2. 고객, 주주, 거래처, 경쟁사, 동료를 비방하지 않고, 회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자와 논쟁하거나 대립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 3. 회사 사명, 로고, 상표, 이미지 및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을 허가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제9조 인력 유출행위 금지

  • 1.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사내 인력의 스카우트 알선 및 상호 만남 주선 등 인력 유출에 협조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2. 회사 내부의 조직현황 또는 인력에 대한 인사정보 등을 경쟁사 및 헤드헌터 등에 무단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제10조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금지

  • 1. 임직원간 음담패설을 삼가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행동 및 신체적 접촉을 하여서는 안 된다.
  • 2.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금하며, 고정된 성 역할을 강조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 3. 임직원간 폭언, 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1조 건전한 직무수행

  • 1. 회사 및 임직원의 명예를 실추하는 언행을 하지 아니한다.
  • 2. 직위/직책상 주어진 업무에 대해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쳐서는 안 된다.
  • 3. 부하 임직원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며, 부하 직원에게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 4. 문란한 사생활이나 관습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위를 통해 직무 수행에 영향을 끼치거나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 5. 근무시간 내 자신의 업무와 관련 없는 행위를 삼간다.
  • 6. 사적 외출, 무단 외출, 조기 퇴근, 지각, 휴게시간 미 준수 등 근무기강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7. 사외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거나, 포럼, 교육 등에 패널, 강사 등으로 참석할 시에는 반드시 사전 윤리경영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8. 부정청탁금지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제4장 공정거래 준수

제12조 공정한 업체선정 및 지원

  • 1. 회사는 협력업체 및 거래업체 선정/지원 시, 그 기준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립, 시행한다.

제13조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회사와 임직원은 다음 각 항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

  •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차별/배제하는 행위
  • 2.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회사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3. 회사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4. 고의적으로 협력회사의 사업활동을 구속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부 칙

제1조 시행시기

이 윤리경영 실천지침은 2020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석

윤리경영 실천지침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시, 윤리경영 사무국에 해석을 요청한다. 이후 이의가 있을 경우, 윤리경 영위원회에 상정하여 판단한다.

제3조 개정

이 윤리경영 실전지침은 윤리경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

REPORT  | SHINSUNG TONG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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