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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감사실

Cyber ​​Audit Office

사이버감사실

신성통상 사이버감사실

독립된 외부 전문기관 ‘K-휘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보자 정보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제보유형 및 대상
  • 청탁 및 부당한 요구

    청탁 및 부당한 요구

  • 절도, 공금횡령 및 유용

    절도, 공금횡령 및 유용

  • 고객 및 바이어 사내정보 유출

    고객 및 바이어 사내정보 유출

  •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행위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행위

  • 모범 및 미담사례에 대한 제언

    모범 및 미담사례에 대한 제언

  • 신성통상 사이버감사실은 고객 및 임직원, 협력업체 등 모두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 업무와 관련 없는 사항이나 임직원 개인 사생활의 경우 제보대상이 아닙니다.
  • 굿웨어몰 관련 고객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600-3424(유료) / 이메일: gwm_help@ssts.co.kr로 문의 하시면 
    신속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01제보접수

    제보접수

    익명 또는 실명으로 접수

  • 02내용확인

    내용확인

    관련부서 확인 등 
    제보내용 검토

  • 03조사개시

    조사개시

    객관적인 근거 확보 및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 04처리결과 확인

    처리결과 확인

    조사 종료 후 
    후속조치 및 결과 확인

신고안내

신고안내

실명 제보 사항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익명 제보의 경우에도 객관적인 근거가 명확한 경우 조사를 실시합니다.

객관적인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제보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제보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신성통상은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어떠한 차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보자 보호 및 포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이버 감사실을 통해 신고한 제보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윤리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윤리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포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제보자 범위]
"제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성통상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2. 신성통상의 지배.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3. 신성통상과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기업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4. 제보로 인하여 신성통상으로부터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자
제 3 조 [적용의 예외]
1. 사이버감사실을 통한 제보가 아닌 경우
2. 무기명으로 접수하여 제보자 신분이 불분명한 경우
3. 악의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제보
4. 임직원 개인 사생활에 대한 제보
제 4 조 [제보자 보호]
1. 제보자의 신분누설 및 색출행위 금지
2. 파면, 해임, 해고 등의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금지
3. 징계, 정직, 승진 제한 등의 부당한 인사조치 금지
4. 직무 미 부여, 직무 재배치, 부서이동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금지
5. 제보자가 외부 관계자일 경우 거래관계상 불이익 등의 보복 조치 금지
제 5 조 [포상 지급 사유]
윤리위원회는 제보로 인하여 현저히 회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 6 조 [포상 기준]
윤리위원회는 사안의 중요도를 판단하여 50백만원 한도 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7 조 [지급 제외]
1. 제보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사실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제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사항
3. 업무무관 비윤리 사항
4. 관련 부서 또는 외부 언론 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5. 타 제보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사항
6. 적절한 시효가 경과하였다고 판단되는 사항
7. 기타 윤리위원회 심의 결과 포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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