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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규정

신성그룹은, 윤리경영 헌장의 정신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는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과 고객, 협력업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실천해야 한다. 이에 경영 및 기술을 혁신하고, 투명한 기업경영을 통한
세계적 우량 기업으로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주 및 모든 임직원 상호간 지켜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서
윤리경영 규정을 제정, 선포하며 이의 실천을 통하여 고객의 가치창조와 나아가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제 1 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우리는 고객 만족을 모든 가치 판단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요구에 앞서고객의 가치를 창조한다.

제 1 조 고객존중 및 가치창조
1.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고객의 발전이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 감동을 실천한다.
3. 고객의 제안과 요구는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불만, 분쟁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신속히 해결한다.
제 2 조 고객의 권익보호
1. 고객과 관련한 정보를 취득한 경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는 그 정보를 타인에 누설하거나 취득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2. 고객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고객에게는 진실된 사실만을 제공하며, 허위 사실의 유포나 허위 정보의 제공은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한다.
3. 모든 경영 및 영업활동에서 고객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 2 장 준법과 사회적 책임
제2장 준법과 사회적 책임
우리는 모든 사업활동에서 해당 국가와 지역의 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습을 존중하며, 건전한 기업활동으로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제3조 법규 준수
1. 경영활동 및 상거래와 관련하여 기업이 지켜야 할 모든 국내외 법률, 규칙, 자치규범 등을 성실히 준수한다.
2. 기업윤리와 상도의에 어긋나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제4조 사회적 책임과 발전에 기여
1. 사업영위 지역의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으며, 인종, 학벌,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등에 대한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취업의 기회를 부여한다.
2. 고용의 창출과 성실한 조세의 신고 및 납부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정당한 이익의 창출을 통해 영속기업으로서 국가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기여 한다.
3. 교육, 문화 및 복지사업을 통해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제5조 정치관여 금지
1. 임직원의 개인적인 참정권을 존중하며 임직원 개인 신분으로 정치적 입장을 밝힐 수 있으며, 개인이 선택한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해 개인적 공헌을 할 수 있다. 단, 회사의 입장 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2.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사업장 내에서의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단, 회사의 이해와 관련되는 정책이나 법령의 입안 등에 관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 다.
3. 어떠한 정당 및 후보자에게도 직간접적으로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6조 환경 보호
1. 회사는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환경 관련 법규를 충실히 준수한다.
2.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공해 및 오염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7조 주주이익의 보호
1. 효율적 경영을 통해 건전한 이익을 창출하여, 주주의 자산을 보전, 보호, 증가시키고 수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
2. 주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 제안, 공식적 결정을 존중하며, 투명한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공인된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한다.
제 3 장 공정한 거래 및 경쟁
제3장 공정한 거래 및 경쟁
모든 거래는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자율 경쟁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상호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장기적인 공동발전을 도모한다.
제8조 공정한 경쟁
1.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국내외 어디서나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상품 및 서비스, 품질 및 가격 등의 우위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확보한다.
2. 정당한 선의의 경쟁을 실천하며,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방법이나 목적으로 약점을 이용하지 않는다.
제9조 공정한 거래
1. 자격을 구비한 모든 업체에게 협력업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한다.
2. 협력업체의 등록 및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3.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거래조건 및 거래절차에 대해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친다.
4. 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적기에 상호 제공하며, 거래결과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상호 보완한다.
제10조 상호발전의 추구
1. 협력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협조를 통해 상호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2. 깨끗한 거래 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협력업체와 함께 노력한다.
제11조 부당행위의 금지
1. 업무와 관련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으며 깨끗하고 공정한 거래풍토 조성에 앞장선다.
2. 협력업체에 사회적 통념이나 관습에 어긋나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협력업체는 임직원에게 선물, 향응,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 4 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임직원은 회사의 근간으로 정직과 공정의 신념을 따르는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각 개인이 자기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2조 기본윤리
1. 회사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고,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2. 회사의 주인이라는 인식 하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3. 임직원은 각자가 회사를 대표한다는 자세로 개인의 품위와 명예를 지키도록 노력한다.
4. 임직원은 자율적인 자기계발 계획의 실천으로 스스로 자질과 능력을 높인다.
제13조 공정한 직무수행
1. 임직원은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유/무형적 이익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받거나 요구하지 않으며, 이를 제공하지 않는다.
3.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도 회피한다.
4. 회사의 재산을 유지, 관리하며 회사의 정보 및 비밀을 보호한다.
5. 직장 내 우월적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비윤리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없다.
제14조 직원 상호간의 금전거래 행위 금지
1.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노동의욕 상실, 업무 생산성 저하를 가져오며, 기업 이미지 손상 및 경제적 손해까지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정기교육을 포함한 철저한 예방관리를 실 시한다.
2.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성적수치심의 유발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일체의 언행 및 성희롱으로 오해될 어떠한 언행도 하지 않는다.
제16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 다.
2.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 음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 5 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회사는 모든 임직원을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며,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노력한다.

제17조 인간존중
1.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되고 동등한 인격체로써 존중한다.
2.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확립과 교육, 지도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한다.
제18조 공정한 대우
1.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2.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대하여 공정한 기준을 적용, 평가하고 보상한다.
3.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한다.
제19조 창의적이며 조화로운 조직문화 확립
1. 회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 문화를 추구한다.
2. 임직원의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3.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한다.
4. 임직원은 혈연, 학벌,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 등 업무와 관계없는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대우 및 파벌조성을 하지 않는다.
5. 임직원은 친인척 등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본인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되며,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임직원은 서로 동일한 조직이나 중요 유관부서 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쾌적하고 안전한 직장환경
1.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과 관련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회사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람의 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2. 임직원이 깨끗하고 쾌적한 직장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부칙
제1조 시행시기
이 윤리경영 규정은 2020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급적용
윤리경영 규정 시행 이전의 행위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 포상 및 징계
회사 윤리경영에 공로가 있는 행위에 대해 포상하며, 윤리경영에 반하는 행위는 징계한다.
제4조 해석
윤리경영 규정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시, 윤리경영 사무국에 해석을 요청한다. 이후 이의가 있을 경우, 윤리경영 위원회에 상정하여 판단한다.
제5조 다른 법규정과의 관계
이 윤리경영 규정은 현행 법률에 우선할 수 없으나, 사내의 규정에는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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