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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 ​​Audi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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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실천지침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신성그룹 '윤리경영 규정'은 그룹사 '윤리경영 규정'의 시행 및 적용과 관련하여 상황에 적절한 행동의 지침을 안내하고, 실천을 강화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금품, 향응, 접대, 편의, 수수 등에 대한 신고 절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회사 및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의 지침으로서 본 윤리경영 실천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금품(금전)'이라 함은 현금, 수표, 상표권, 유가증권, 신용/체크카드, 물품(선물), 회원권, 이용권, 할인권, 관람권, 경조금, 부채의 대위 변제, 각종 경비의 대위 처리, 채무보증, 업무
상관련이 있는 거래업체의 지분취득, 공정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거래 및 기타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2. '향응' 또는 '접대'라 함은 식사, 음주, 유흥업소 및 도박, 경마 등 사행성 오락, 스포츠, 낚시, 관광, 행사 등의 수혜 및 지원을 말한다.
3. '편의'라 함은 금품, 향응/접대 이외의 숙박, 교통제공, 관광안내, 비품지원, 각종 행사지원, 고용/취업 알선, 거래보장 등을 말한다.
4. '수수'라 함은 무상으로 금품, 향응/접대, 편의 등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5. '임직원'이라 함은 회사 소속 임원 및 직원 전체로서 정규직, 계약직 등을 불문한다.
6. '이해관계자'라 함은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유/무형적 손익에 영향을 받는 사내/외의 모든 자연인, 법인, 단체를 말한다.
7. '신고자'라 함은 금전 등의 수수 및 동 사실의 인지와 관련하여 신고 의무가 있는 모든 임직원을 말한다.
제 2 장 경제적 이익의 수수 금지
제3조 금품, 향응/접대, 편의 등 수수 금지
1.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또는 임직원간 금품, 향응/접대, 편의 (이하 '금품 등) 수수행위는 평가액의 과소 및 장소,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 받게 된 경우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돌려주어야 한다.
2.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 받았을 경우에는 신고절차에 따라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개인 경조사유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다음과 같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경조금, 경조선물 등 수수 (단, 이해관계자에게 경조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거나 상사, 동료, 부하직원을 통해 공공연히 알리는 행위는 금지한다.)
  - 경조금: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의 경조사에 한해 개인 5만원, 법인 10만원 이하의 현금수수
  - 경조선물 : 경조 사유에 따라 통상적인 관습에 따라 행해지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화환/조화 포함)
  조직내 팀워크 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임직원간 소규모 상당의 향응/접대 수수. 이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1차에 한한다.
  공식적 행사 시, 모든 참가자들에게 제공되는 소규모 상당의 기념품, 판촉물, 샘플 등의 간소한 물품이나 편의 수수
  업무협의 등으로 담당임원의 사전 승인 및 경비의 각자 부담에 의한 골프, 낚시, 관광 등 수수
4. 금품 등과 관련하여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통한 수수행위는 임직원 본인의 행위로 본다.
제4조 금품 등을 수수했을 경우의 처리
1. 부득이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금품 등 수수 신고서'를 작성해 윤리경영 사무국에 신고한다.
  반환 가능한 금품 등의 수수 시, 금품 등을 제공한 이해관계자 또는 소속 법인이나 단체 앞으로 송금 또는 반환해야 한다.
  금품 등을 반송하게 된 사유 및 성의에 대한 감사의 뜻과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 임원 명의로 서신과 반송 증빙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
  '금품 등 수수 신고서' 작성 및 접수 시, 서신, 무통장입금표 사본 등의 처리 결과를 증빙으로 첨부해야 한다.
2. 다른 임직원의 부당행위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전자우편 또는 서신 등의 경로로 윤리경영 사무국에 신고하며, 윤리경영 사무국은 신고자의 익명 처리 및 비밀을 보장 하여 신고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3.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 수수 후,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상벌규정에 의거 인사징계조치 한다.
4. 기타 지침사항에 명기되지 않아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윤리경영 사무국이 검토하여 결정하고 조치한다.
제 3 장 성실의무
제5조 회사 자산 무단사용 및 공금횡령 금지
1. 회사의 모든 유/무형의 자산은 개인의 목적을 위해 활용되어서는 안되며, 업무외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업무 목적 상 제공된 표본(Sample)도 회사의 자산 범주 내에 포 함한다.)
2. 직위, 직무를 통하여 획득한 정보 또는 지식을 활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사의 업무에 조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회사 공금의 무단 인출, 사적인 융통, 회계 장부의 조작 등을 통한 개인 착복, 법인카드의 불법 전용/사적사용 및 불법할인에 의한 현금 조성, 허위 영수증을 통한 경비 처리, 회 사의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의 허위 청구 등에 의한 위반행위는 하지 아니한다. (해당 행위 등은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되지 않는다.)
4. 회사 자산을 불가피하게 사적 용도로 활용하였을 경우, 즉시 사용 내역을 윤리경영 사무국에 신고해야 하며, 발생된 비용은 회사의 회계처리규정에 따라 반환 및 정산한다.
5. 다른 임직원이 회사 자산을 사적인 용도로 활용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하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윤리경영 사무국에 신고한다.
제6조 문서의 조작 및 허위보고
1. 정보의 기록과 보고 또는 수발되는 모든 문서에 대해 계수와 내용이 정확하고, 정직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결산을 포함한 모든 회계 문서는 관련법(상법, 세법 등)과 기업회계기 준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2. 개인 및 조직의 성과를 과장하거나 부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문서 및 계수 등에 대해 위조/변조 등의 행위를 통한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상급자는 문서 및 계수 등에 대한 부당한 위조/변조 등을 지시하여서는 안되며, 상급자가 문서 또는 계수 등에 대한 조작을 지시하여 하급자 또는 지시 받은 자가 부정한 조작 임을 알고도 묵인하는 것은 동일한 위반 행위로 간주한다.
4. 임직원은 상급자에 의한 위법하고 부당한 위조/변조 등의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고, 그러한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윤리경영 사무국에 신고한다.
5. 제4항의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대해 거부한 임직원은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7조 정보보호 준수
1. 회사의 기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2. 고객 정보와 관련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와 회사의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승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외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금지하며, 필요 시 관련부서를 통해 정상적으로 구입 후 사용한다.
4.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왜곡, 날조하거나 무단 훼손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5. 회사와 관하여 허위 사실이나 유언비어를 유포하지 않는다.
제8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주의
1. 회사와 관련된 모든 내부 기밀정보, 공표하지 않은 회사 관련 사건, 정보, 루머 등은 언급하지 않는다.
2. 고객, 주주, 거래처, 경쟁사, 동료를 비방하지 않고, 회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자와 논쟁하거나 대립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3. 회사 사명, 로고, 상표, 이미지 및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을 허가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제9조 인력 유출행위 금지
1.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사내 인력의 스카우트 알선 및 상호 만남 주선 등 인력 유출에 협조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회사 내부의 조직현황 또는 인력에 대한 인사정보 등을 경쟁사 및 헤드헌터 등에 무단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제10조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금지
1. 임직원간 음담패설을 삼가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행동 및 신체적 접촉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금하며, 고정된 성 역할을 강조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3. 임직원간 폭언, 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1조 건전한 직무수행
1. 회사 및 임직원의 명예를 실추하는 언행을 하지 아니한다.
2. 직위/직책상 주어진 업무에 대해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쳐서는 안 된다.
3. 부하 임직원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며, 부하 직원에게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4. 문란한 사생활이나 관습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위를 통해 직무 수행에 영향을 끼치거나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5. 근무시간 내 자신의 업무와 관련 없는 행위를 삼간다.
6. 사적 외출, 무단 외출, 조기 퇴근, 지각, 휴게시간 미 준수 등 근무기강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7. 사외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거나, 포럼, 교육 등에 패널, 강사 등으로 참석할 시에는 반드시 사전 윤리경영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부정청탁금지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공정거래 준수
제12조 공정한 업체선정 및 지원
1. 회사는 협력업체 및 거래업체 선정/지원 시 그 기준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립, 시행한다.
제13조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회사와 임직원은 다음 각 항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차별/배제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회사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3. 회사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4. 고의적으로 협력회사의 사업활동을 구속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부칙
제1조 시행시기
이 윤리경영 실천지침은 2020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석
윤리경영 실천지침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시, 윤리경영 사무국에 해석을 요청한다. 이후 이의가 있을 경우, 윤리경영위원회에 상정하여 판단한다.
제3조 개정
이 윤리경영 실전지침은 윤리경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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