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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기 정기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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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7기 정기주주총회 (2024.09.27) >
출석 주식수 / 의결권 있는 주식수: 116,142,714 / 143,708,390 (80.8%)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주식수: 31,639,210 (22.0%)
* 출석 주식수: 개회 선언 시 발표한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 중 출석한 주식의 총수 기준< 보고 사항 >
- 감사보고
- 영업보고< 의결 사항 >
제1호 의안 : 제57기 (2023.7.1 ~ 2024.6.30)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등의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2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2-1호 : 감사 백홍기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 사내이사 염태순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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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기 정기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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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6기 정기주주총회 (2023.09.27) >
출석 주식수 / 의결권 있는 주식수: 112,713,671 / 143,708,390 (78.4%)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주식수: 32,074,210 (22.3%)
* 출석 주식수: 개회 선언 시 발표한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 중 출석한 주식의 총수 기준< 보고 사항 >
- 감사보고
- 영업보고< 의결 사항 >
제1호 의안 : 제56기 (2022.7.1 ~ 2023.6.30)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등의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 사외이사 김창일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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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5기 정기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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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5기 정기주주총회 (2022.09.28) >
출석 주식수 / 의결권 있는 주식수: 113,990,502 / 143,708,390 (79.3%)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주식수: 32,279,210 (22.5%)
* 출석 주식수: 개회 선언 시 발표한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 중 출석한 주식의 총수 기준< 보고 사항 >
- 감사보고
- 영업보고< 의결 사항 >
제1호 의안 : 제55기 (2021.7.1 ~ 2022.6.30)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등의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 사내이사 정혁준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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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4기 정기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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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4기 정기주주총회 (2021.09.28) >
출석 주식수 / 의결권 있는 주식수: 78,871,233 / 143,708,390 (54.9%)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주식수: 40,420,119 (28.1%)
* 출석 주식수: 개회 선언 시 발표한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 중 출석한 주식의 총수 기준< 보고 사항 >
- 감사보고
- 영업보고< 의결 사항 >
제1호 의안 : 제54기 (2020.7.1 ~ 2021.6.30)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등의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3-1호 : 감사 백홍기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1호 : 사내이사 염태순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상법 제363조의 2, 542조의 6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소유 주주 또는 정기주주총회일의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1% 이상 보유한주주는 직전연도 정기주주 총회일의 6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합니다. 주주 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의안의 주요내용을 소집통지서에 반영하거나, 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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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한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6주전까지
- 제출방식서면 또는 전자문서
- 관련문의
신성통상 주식회사 회계팀dhlee@ssts.co.kr